법무부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위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8 17:18
조회
2444
김종욱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법률자문단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일명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인데요

이는 중소기업의 설립ㆍ운영ㆍ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법전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 ㆍ자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지원분야는

미지급대금 회수, 계약서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재산권침해, 사업모델 법률검토, 파산 및회생, 지배구조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자 개인의 법률문제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대표자나 종업원이 고소고발된 사건 등)은 상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되며 자세한 기준으로는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별표 1]에 의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ㆍ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제3조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중소기업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9988law.co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해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