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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8 16:42
조회
2672
오늘은 형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형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취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보상받기 위해 따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면 이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겠죠.

 

그래서 형사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형사사건 절차에서 간편하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배상명령제도 입니다.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상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입

 

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형법상 규정된 상해, 존속중상해 / 상해치사 / 폭행치사상 / 과실치사상 / 강간과 추행의 죄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미수범 / 아동 청소년 매매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또한 위의 규정된 죄 이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피해자는 형사재판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 송달 등 비용이 드는 민사사건에 비해 배상명령신청에는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한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상명령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 계시면 주저없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는 주장하는 자에게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