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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가압류

민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8 16:17
조회
2403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이는

의미가 없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속된말로 판결문만 덩그러니 두 손에 남게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는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금전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므로

소송전 보전절차로서의 가압류, 가처분 등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미리 가압류 해둠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여야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의 여러 요건들이 있으나  절차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압류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의 취지와 이류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때 나중에 그 보전처분이 잘못

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

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10%정도

를 공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보통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청구채권액의 80%정도를 공탁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피해

가 더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반은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합니다.

즉 간단하게 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2억원,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경우

공탁보증금은 2,000만원이고(이에 대한 보증보험료는 약10만원 정도),

등록면허세 40만원, 지방교육세 8만원, 인지대 10,000원, 등기수입증지 3천원

그리고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된 가압류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가압류가 되면 처분금지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

자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는

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는 강제경매시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상 부동산 가압류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