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8 17:24
조회
2583
아침 재판을 다녀오니 반가운 소식이 하나 도착해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국선 형사 사건 중 하나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무죄판결문이 도착해있었습니다. 햙!!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소액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었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전화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신용도를 확인해야한다는 말에 속아서 넘겨주었을뿐이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저는 위 법률 요건 중 양도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선 변호를 했던 사건이라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기에 더욱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 피고인은 다행히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지만

관련된 보이스 피싱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기에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요즘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부랑자들의 신분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통장도 사기로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명목에서든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