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8 17:23
조회
2532
오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는 이미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려져 일선 법원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문화된 지 오래된 형법 조항이었습니다.

간통죄는 형벌 규정으로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도 소급효를 인정되며, 이미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무죄판결을 위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해 5월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과거 마지막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변경된 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30일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해당 기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어서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