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양읍 마을변호사 위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8 17:22
조회
2714
울산광역시 온양읍의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201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마을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익성이 강한 활동이니만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